공무원은 세월호 추모리본을 달면 안된다?
개같은거.. 그러면 박근혜 정부가 사고 수습을 잘 하던가... 헌법에선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공무 외 집단행위를 하면 안되고, 정책을 반대하거나 방해해도 안되고, 공무원이 직무수행중 정치적 주장을 표시 상징하는 복장을 착용해도 안된다는 내용이 있죠.
솔직히 저 규정들, 내용들 진짜 문제 많습니다. 꼴랑 9급 7급 공무원이 정당 가입하고, 정치인한테 몇 만원 후원하는게 무슨 큰일이 생긴다고. 하지만, 전 그래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규정을 현 시점에선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고요? 만약 보수 정부인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사라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지금도 감사원이 사실상 독립기관인데 문정부 정책만 주구장창 감사하는거 보세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법으로 쾅 박혀있는 지금도 이정도인데, 지금 당장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없앤다? 현 시점에선 부작용이 더 크다고 봅니다( 물론 미래에 언젠가 개헌을 하게 되면, 저 이상한 규정은 없애야겠지만 )
근데, 그건 그거고... 어떻게 세월호 추모리본이 정치적 주장을 표시 상징하는 복장입니까... 무식한 헌법 강사야. 꼭 이런 놈들이 ‘참사를 정치에 이용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대놓고 피해자나 유가족들 개무시하더라?( 이 강사가 그랬다는게 아닙니다. 저런 말 하는 놈들이 보통 유가족을 개무시한다는거죠 )세월호 추모리본을 달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진지 보인다고? 욕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 공무원은 정책 반대하면 안된다면서요? 공무원은 집단행위 하면 안된다면서요? 근데 왜 검사들은 대놓고 해요? 문정부 말기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 검사장 회의, 일개 검사들 회의 엄청 했잖아요. 왜 검사들은 처벌받지 않죠? 경찰은 지금 탈탈 털리고 있는데? 왜 이건 무시해요?
검사는 되는건가요? 한국에서 검찰은 치외법권인가요? 제발 규정이 있으면 지킵시다. 누구는 세월호 추모리본도 달면 안되고, 누구는 입법부가 추진한 법률에 대놓고 반대하고 집단행위 해도 하나도 처벌 안받고. 이게 헌법에서 말하는 평등인가요? 왜 이런건 말 안해요? 언론에서 말 안해줘서?
언론이 말하는거 그대~로 강의 중에 따라 말할거면 강사가 왜 필요합니까? AI로 충분하지. 아니 도대체 왜 세월호 추모리본이 정치적 주장을 표시하는 거냐고요... 뭘 당연하다는듯이 설명하고 넘어가... 진짜 너무 짜증나네요. 공무원한테 투표권이라도 준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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