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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기승현 프로필 보기 나에기승현

이제 학생인권조례대신 학생인권법으로 가는수밖에 없다.

광장 조회 수 105 댓글 4 5 복사 복사

교권보호법과 함께 추진하라.

 

21대 국회내에서는 아무리봐도 제대로 특별법 처리가 안되는걸봐선 22대때 반드시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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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다농 24.04.26. 19:09댓글 주소 복사
교사, 학생들에게 알맞은 방향으로 갔으면 교총은 원래 그랬는데 전교조 쪽이 제3 노조 쪽으로 빠진다고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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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선거 24.04.27. 12:29댓글 주소 복사
@ 에다농
전교조는 옛날처럼 동력이 큰게 아니라서요... 예전이야 촌지, 체벌등 학교개혁할 과제가 많았지만... 이제는 그렇지가 않죠. 결국 노조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고, (젊은)교사들이 제3노조에 매력을 많이 느끼는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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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최고 24.04.26. 19:17댓글 주소 복사

모든걸 법으로 해결하는게 절대 좋은게 아니라는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젠 법밖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단이 없다.

하긴, 법을 만들어도 시행령으로 염병을 떠는 세상이니.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지. 이거 원 소송 판결 기다리다가 윤정부 끝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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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선거 24.04.27. 12:27댓글 주소 복사
동의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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