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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회의원 "한국 거울삼아 '국회 추인 허점' 계엄법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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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집권 민주진보당이 한국의 비상계엄령을 옹호하는 듯한 글을 올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를 거울삼아 계엄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왔습니다.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대만 제2야당 민중당의 우춘청 부원내총소집인은 어제 대만의 현행 계엄법에 매우 큰 허점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 부원내총소집인은 현행 계엄법 제1조 2항을 인용해 정세가 긴급할 경우 총통이 행정원의 공문을 통한 요청으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개월 이내에 입법원의 추인을 받아야 하지만 휴회 기간일 경우에는 회기 재개시 추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총통이 독단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할 경우 입법원의 개회 기간과 휴회 기간에는 각각 최대 1개월, 3개월에 이르는 공백기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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