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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역량, 민단이 청원서를 제출하여 입법원에 장려법 폐지를 촉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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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역량 당 주석 왕완유, 세대공호협회 이사장 장유멍.webp.jpg

 

민중당 입법위원 우춘청은 장려세대 논란으로 사퇴를 발표했으며, 시대역량 당 주석 왕완위와 세대공호협회 이사장 장유멍은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입법원이 여전히 《장려촉진법》이 가져온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고, 공식적으로 청원서를 입법원에 제출하여 《장려촉진법》을 신속히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왕완위는 자신과 세대공호협회 이사장 장유멍이 시민 서명을 주도하여 해당 법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1900명 가까운 각계 대표들이 이에 동참했음을 알렸다. 이는 사회가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오늘 공식적으로 입법원에 《장려촉진법》 폐지 청원서를 제출하여 민의를 입법원에 전달하고, 입법원이 여야 각 당과 함께 장려세대 악법을 폐지하여 이 소동에 마침표를 찍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유멍은 《장려촉진법》이 현행 《노인복지법》과 《중고령자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연령 정의를 고려하지 않고, 대신 55세를 '장려세대'의 기준으로 설정한 점이 국제적인 관행과 맞지 않으며, 정부의 정책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같은 정책이 중복 실행되어 세금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안에는 '실버 파도', '장려세대 여행 마케팅 브랜드' 등 불분명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행정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장유멍은 법안에 대한 논란은 우춘청의 사퇴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입법원은 민의를 직시하고, 《장려촉진법》을 신속히 폐지하여 더 많은 세금 낭비와 정책 혼란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epochtimes.com.tw/n465834/%E6%99%82%E5%8A%9B%E3%80%81%E6%B0%91%E5%9C%98%E9%81%9E%E4%BA%A4%E8%AB%8B%E9%A1%98%E6%9B%B8-%E7%B1%B2%E7%AB%8B%E9%99%A2%E5%BB%A2%E5%A3%AF%E4%BF%83%E6%B3%9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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