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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고상(新竹高商) 일본식 숙소 철거 예정… 시대역량(時代力量) 의원, 임시 문화재 지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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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시대역량, 일본식 숙소 보존 촉구.jpg

 

대만 신주(新竹)시의 시대역량(時代力量) 소속 시의원 廖子齊(랴오즈치)는 국립 신주고상(新竹高商, 신주 상업고등학교) 내 80년 역사의 일본식 숙사(宿舍) 건물이 다음 주 철거될 예정이라며, 신주시 정부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잠정 문화재(暫定古蹟)’ 절차를 즉시 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신주시 정부는 철거를 잠정 보류하도록 학교 측에 공문을 보냈으며, 학교 측과 함께 보존 및 활용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랴오즈치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해당 숙사군이 일본 식민지 시기에 지어진 전형적인 일본식 관사(官舍) 건물로, 현관, 서재, 다실(茶之間) 등의 공간 디자인이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으며, 신주의 기후에 맞게 개량된 건축 공법이 적용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 숙사가 대만 내에서 드물게 서재 기능이 유지된 쌍둥이 형태(雙拼)의 학교 숙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건축 전문가들이 교사(校舍) 확장과 문화재 보존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철거를 강행하려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교육 발전과 문화 보존은 반드시 상충하는 것이 아니며, 철거가 유일한 선택지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신주시 정부는 법적 절차에 따라 즉각적으로 해당 숙사를 잠정 문화재로 지정하여, 문화유산 심의 절차를 진행할 것.
    학교 측은 즉시 철거 계획을 보류하고, 역사적 건축물로서의 가치를 평가하는 절차에 협조할 것. 또한 신축 교사의 부지 선택을 재검토할 것.
    관련 기관들은 공동으로 보존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문화유산 보호와 교육 발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

신주시 문화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신주고상(新竹高商) 내 일본식 숙사에 대한 심의 결과, 숙사 건물 중 1채가 목록에 등록되어 추적 관리 대상이 되었으며, 나머지 6채는 학교 측이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제(5일), 일부 시민이 해당 일본식 숙사를 역사적 건축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시 정부는 「문화자산보존법」에 따라 심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화국은 오늘 학교 측에 철거 보류 공문을 발송했으며, 문화재 심의 절차가 완료된 후 최종적으로 처리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교 측과 협력하여 보존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해, 문화유산 보호와 교육 발전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주고상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14학년도(2025년 학년도)에 상업경영과(商業經營科) 2개 반이 신설될 예정이지만, 현재 학교 시설 공간이 한계에 도달해 있어 신축 교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축 교사의 부지로 일본식 숙사가 위치한 구역을 선정했으며, 그동안 문화국과 협력하여 관련 심의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교사 및 학생들은 교실, 사무실, 활동 공간 등을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며, 공청회에서 숙사가 문화재로 등록되는 것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신주고상(竹商)은 해당 숙사가 여러 세대에 걸쳐 거주한 사람들에 의해 여러 차례 증·개축 및 보수되었으며, 지역 문화 당국이 전문가와 학자를 통해 심의한 결과 ‘취락(聚落) 건축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앞서 신주시 정부에 철거 허가를 신청했으며, 철거 공사를 위한 입찰을 진행하던 중, 시민이 해당 건물을 역사적 건축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신축 교사의 부지 선정은 교육 공간 및 학생 활동 구역의 합리성을 고려했으며, 교사의 강의 공간 확충, 캠퍼스 안전 및 개방 유지 등의 요소를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숙사 중 ‘목록에 등록되어 추적 관리 대상이 된 건물’에 대해, 내부 회의를 소집하여 문화유산으로서 보존 및 활용할 가능성을 신중히 평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cna.com.tw/news/aloc/202503050262.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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