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가담항설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ㆍ도당(이하 “시ㆍ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건 중앙당이 "수도"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게 문제라 봅니다. 굳이 중앙당이 수도에 있어야 할 역사적, 현실적 구체적인 당위성이 무엇인지 모르겠고요, 이 조항땜에...
정당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