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이음 규정에 수위 관련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현종수 제 7조 수위 1) 성기 노출, 마이크로 비키니, 음모 등을 노출한 사진을 올리면 안됩니다(일반 비키니까진 가능) 2) 혐오스러운 짤, 이른바 혐짤은 제목에 경고와 함께 미리보기 방지짤을 올려야 하며 너무 혐오스러울 경우(예: 사람의 목이 짤리는 짤)에는 삭제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R-15까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이음 규정에 수위 관련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