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짜 신기한 헌법재판소 판례
짧게 요약하면, 어떤 사람이 정신과 사유로 4급 판정을 받고 공익 근무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본인의 질병이 다 나았다며 현역병으로 다시 복무하게 해달라고 청원을 했는데, 당연히 안된다는 답변이 돌아오죠.
대신 장교, 부사관, 군무원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지만 이 분은 만족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이 현역병으로 다시 복무할 수 있도록 병역처분의 변경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헌재는 '현역병으로 복무할 권리'같은 건 인정이 안되고, '군대에 가는 건 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기각해 버립니다( 참고로 기각이란 헌재가 심사를 아예 안 하는겁니다 )
정말 신기한 판례입니다. 세상에 군대에 다시 보내달라는 사람도 있군요? 보통은 어떻게든 공익으로 빠지려고 애쓸텐데. 헌법에서 배운 판례 중에 제일 신기한 판례라 한 번 들고 와봤어요 ㅎㅎ
댓글
댓글 쓰기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건을 달리보면, 우리 사회가 지금도 일부 그렇지만, 저 당시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것을 정신병자라 업신여기는 풍조가 심각했다고도 볼수 있는 대목이라 좀 씁쓸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