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 지체보상금, ‘건설노조 파업’ 원인이면 면제?

문통최고 문통최고
국민의힘이 건설노조 파업 등으로 공사가 차질을 빚어 아파트 입주 시기가 늦춰진 경우에는 주택사업자에게 ‘지체상금’(지체보상금) 책임을 면제해주는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제도 개선에 찬성하는 분위기이지만 소비자 권익은 침해될 우려가 있어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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