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합헌”…헌재 “차량 우선하는 후진적 문화선 불가피”

문통최고 문통최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이른바 ‘민식이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가 민식이법 관련 판단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13(민식이법)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대1로 합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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