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사실없음)판례: 대법원 2007.4.12. 선고 2006다72765

알렉산드르_뷰코크 알렉산드르_뷰코크
당사자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급부는 항상 대한민국 원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민법 제377조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외화로 그 채권의 목적을 정할 수 있는데, 그때 채무자가 '외화로 빌렸는데 대한민국 원으로 갚을래'할 수 있는 권리를 대용급부권이라고 함. 반대로 채권자가 '외화로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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