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혁신안 요약

북유게난민
1.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부동산투기 등 당헌에서 정한 부적격 대상에서 예외를 인정받은 후보자라도 심사 및 경선에서 감산을 적용 2. 경선불복이나 탈당 등 징계를 받은 자가 당에 복당해 경선에 나선 경우 유권자에게 징계 내역과 소명한 내용을 공지 3. 경선에서 후보자들은 합동토론회와 합동연설회에 의무적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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