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기
  • 아래로
  • 위로
  • 목록
  • 댓글
기존 문서

동성혼의 법률적 쟁점 (정성글)

현생을살자 현생을살자 74

2

0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혼인은 남녀의 결합이라는 과거와는 달리 현행 혼인에 대한 기준은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성소수자의 권리보호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성적지향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이 각국에 제정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현행 법 제도 하에서는 동성간의 결합을 혼인이라고 인정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성소수자들은  혼인이 보호하는 권리를 누리지 못할 뿐만아니라 적극적으로 혼인제도로부터 얻을수 있는 법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을 누릴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첫쨰로 성소수자가 법률상 혼인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그에 대한 혼인으로 부터 얻는 법률상 이익은 어디까지인지 살펴보겠다.

 

2. 관련 판례

 

과거 판례는 일관적으로 동성간 결합을 원고의 사정과는 관계없이 사실혼, 법률혼 모두 인정 하지 않았으나 '동성부부 피부양자 자격 무효화에 따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하급심) 에 따르면 헌법 36조 1항에 따라 혼인은 남겨간의 결합에 따르는 것이라 하여 동성간의 결합은 법률상 혼인이 아니라고 기존 판례의 기본적인 틀은 따랐지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혼인이 아닐지라도 사실혼과 본질 같은 생활공동체라고 인정하며 동성부부간의 피부양자격을 인정하여 피부양적격에 관해서는 사실혼에 준하는 법률상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3. 검토

 

가. 동성혼이 민법상의 혼인에 해당할 수 있는지

 

현행 민법은 혼인의 나이제한, 근친혼금지, 절차적인 요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사대리권, 부부가 가지는 특유재산의 범위와 사용수익 방법등 대부분 재산상의 권리에 대한 규정을 하고있다. 실제 혼인과 다름없는 동성간의 결합이라고 하여, 이러한 기본적인 재산권조차 누리지 못하는것은 심각한 재산권 침해로 사료되고, 이는 헌법 제 11조 (평등권) 을 침해한것으로 보인다.

 

나. 혼인제도로부터 도출되는 사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앞선 논의와  '동성부부 피부양자 자격 무효화에 따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에서 살펴봤듯이  동성간 결합이라는 이유로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면 부당한 권리침해에 해당한다면 사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것이 옳다. 다만 재생산을 전제로한  양성간의 혼인을 위한 법률로부터 도출된 복지제도를 동성혼인자가 누릴 수 있는지는 의문의 여지는 있다. ① 혼인제도는 과거 산아제한정책이 있었을때 부터 법률상 보호를 받고 있고 또한 자녀출산을 하지 않아도 혼인이 무효화 되는것이 아니어서 출산과 혼인과의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②  산아제한정책을 시행 하던 시기와는 달리 현재의 결혼지원정책은 폭넓고 다양하며 ③ 혼인을 통한 국민의 생활안전이라는 목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면도 있지만 주된 목적은 급격한 고령화 현상에 따른 혼인 지원이라고 볼 수 있으며 ④ 혼외출산의 비중이 혼인중 출산보다 극악으로 적은 면을 살펴보면 혼인을 통하여 국민이 재생산에 기여하도록 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부 권리는 제한되는게 합당하다

 

4. 결론

동성간 결합중 혼인의 의사가 있는 사인은 혼인을 인정하는게 타당하다. 다만 혼인제도로 부터 도출된 권리중 출산으로부터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된다. 다만 이에 대한 제한은 평등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서는 안되고 합리적, 합목적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해결하는것이 맞아 보인다.

 

 

 

 

 

갑자기 이 주제가 관심이 생겨 아마추어적으로 검토해봤습니다

제가 종교관이 명확합니다. 근데 같은 신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상처를 주는거같아 죄책감을 느낄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게 되었네요 시간이 없어 몇일에 거쳐 쓰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성애자분들의 권리가 더욱 보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고공유스크랩
0
댓글 등록
취소 댓글 등록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댓글 삭제

"님의 댓글"

삭제하시겠습니까?

목록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공지 대댓글 문제로 당분간은 lemon 레이아웃만 유지합니다. 나에기승현 나에기승현 5일 전16:10 416
공지 공지 <계좌후원시 현금영수증 신청 캠페인(?)> 나에기승현 나에기승현 25.01.05.23:04 1595
공지 공지 더이음 유저관리자, 유저총관리자(운영권) 모집안내 1 나에기승현 나에기승현 24.12.15.10:17 1853
공지 공지 더이음 윤석열 탄핵 관제센터 긴급오픈! 나에기승현 나에기승현 24.12.09.03:36 1536
공지 공지 더이음 뉴스 웹사이트 오픈! 3 나에기승현 나에기승현 24.11.15.10:08 1990
공지 일반 티음이가 더이음의 공식 얼굴마담이 되었습니다! 7 하로모 하로모 24.10.11.21:15 2073
공지 공지 케이이음(유) SNS 목록 나에기승현 나에기승현 24.08.02.16:15 6704
공지 기존 문서 라이믹스 2.1 업데이트와 함께 회원 광고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현종수 현종수 23.06.22.00:13 12129
공지 기존 문서 THE EUM, 이음위키 유저관리/홍보진을 모집합니다! 21 현종수 현종수 23.04.27.21:04 12456
공지 기존 문서 청년과이음 정규규정(2022/12/09)(광장만 적용) 1 현종수 현종수 22.11.20.22:53 13404
10716 기존 문서
image
138 현종수 현종수 23.08.02.21:51 138
10715 기존 문서
image
146 현종수 현종수 23.08.02.21:31 146
10714 기존 문서
file
194 현종수 현종수 23.08.02.20:52 194
10713 기존 문서
image
93 zerosugar 23.08.02.20:42 93
10712 기존 문서
image
110 zerosugar 23.08.02.20:11 110
10711 기존 문서
normal
155 문통최고 문통최고 23.08.02.20:04 155
10710 기존 문서
normal
177 문통최고 문통최고 23.08.02.19:52 177
10709 기존 문서
normal
212 현종수 현종수 23.08.02.19:32 212
10708 기존 문서
image
214 deco12 deco12 23.08.02.18:25 214
10707 기존 문서
normal
270 zerosugar 23.08.02.18:21 270
10706 기존 문서
normal
125 문통최고 문통최고 23.08.02.17:40 125
10705 기존 문서
normal
151 문통최고 문통최고 23.08.02.17:11 151
10704 기존 문서
normal
132 문통최고 문통최고 23.08.02.16:58 132
10703 기존 문서
normal
168 zerosugar 23.08.02.16:39 168
10702 기존 문서
normal
164 문통최고 문통최고 23.08.02.16:18 164
10701 기존 문서
normal
149 문통최고 문통최고 23.08.02.16:00 149
10700 기존 문서
image
197 롯데V3가즈아 롯데V3가즈아 23.08.02.09:58 197
10699 기존 문서
image
91 zerosugar 23.08.02.09:53 91
10698 기존 문서
normal
116 현종수 현종수 23.08.02.00:45 116
10697 기존 문서
file
195 현종수 현종수 23.08.02.00:02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