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05.28.)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달릴 수 있는 날이 다시 찾아올까요? -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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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 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난 3월 12일, 헌법재판소는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오토바이의 특성상 사고 발생의 위험이나 치사율이 매우 높다”라며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 및 고속도로에서 교통안전을 위해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포스트는 이륜차(125cc이하 등 소형 오토바이 제외)의 고속도로 진입에 관해 호의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의적인 입장인데요. 단속 시스템의 정비의 어려움과 국도에서의 떼빙 및 소음 문제의 발생, 1990년대~2000년대 초반 폭주족 문화로 인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완전히 벗어나는 게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바이크 동호회의 대대적 자정 노력 부재 및 취사선택적인 선진국 체계 도입은 실효성 예견을 부정적인 쪽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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