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로 딱 갈린 헌재…미래 암울한 '수사기소 완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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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은 수사기소분리법안의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과정의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것이었지만, 법무부와 검사들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은 ‘수사권이 검사의 헌법적인 권리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헌재 재판관 5명은 “수사소추권은 검사의 헌법적 권한이 아니”라는 다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4명의 소수 의견은 “수사소추권은 검사의 헌법적 권한으로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가 검사들의 소추권과 수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지금까지의 “행정부 내에서 수사권 및 소추권의 구체적인 조정·배분은 헌법사항이 아닌 입법사항이므로 헌법이 수사권 및 소추권을 행정부 내의 특정 국가기관에 독점적·배타적으로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헌재의 기존 입장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헌재 재판관은 다음 달 퇴임하는 이선애 재판관을 시작으로 9명 전원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교체된다. 만약 윤 대통령 임기 내에 이번 심판에서 소수 의견을 취한 4명의 재판관과 같은 생각을 가진 재판관이 2명만 더 늘어나면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헌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돼버릴 수도 있다. 특히 대법원·국회·대통령이 각 3인씩 추천하게 되어있는 현재 재판관 인선 방식에 따라 최소 3~4명은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검사 출신 헌재 재판관’이 자리를 채울 수도 있게 된다.
전체 기사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직접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도 헌재 판결 보고 '4명이나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헌이라고 봤어...?'라고 생갔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헌재 재판관들 몇 명만 더 바뀌면, 앞으로 또 그지같은 판례가 나오겠네요.
그리고 전 그 판례들을 모두 달달 외워야겠죠... 정말 짜증나네요. 헌재가 자꾸 국회의 입법권한이나 (주로 민주정부에서) 대통령의 권한에 자꾸 개입하는데, 정말 짜증납니다. 이걸 보고 헌법 강사는 '헌재는 정치적인 기구라 원래 그런거다'라고 대충 말하고 넘어가던데, 국가의 최고법을 다루는 기관이 정치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 더 큰일난거 아닌가요?
헌법 배울 때마다 이상한 판례 꼴보기 싫은데, 앞으로 점점 늘어나겠네요... 이상한 판례 안 나오도록 하늘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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