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강수 원주시장 2심서 당선무효 150만원 구형 오치아이다카유키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원강수 원주시장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재산의 60% 이상을 축...
검찰, 원강수 원주시장 2심서 당선무효 150만원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