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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강수 원주시장 2심서 당선무효 150만원 구형

오치아이다카유키 오치아이다카유키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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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주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48?sid=102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원강수 원주시장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재산의 60% 이상을 축소해 신고했다. 또 재산 신고를 담당한 사무장과 선관위 직원 등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원 시장 측 변호인은 "원주시 선관위 직원이 부동산 공시가격으로 기재해도 된다고 안내해 그에 따라 신고한 것뿐, 재산을 축소 신고할 생각은 없었다"며 "공직자 윤리법은 부동산 가액의 경우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격 중 하나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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