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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우간다, 동성애 성정체성 확인되면 처벌…가족 신고도 의무화 - 한겨레

기존 문서 조회 수 49 댓글 2 2 복사 복사

 

우간다에서는 이미 동성애가 불법이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기존 법에서 한발 더 나아가 동성애 ‘행위’가 아니라 ‘성정체성’ 자체를 문제 삼아 개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영국 <비비시>(BBC)가 보도했다. 동성애·성전환·양성애 등 성소수자 공동체에 속한 이들의 친구·가족에게 동성애자를 당국에 신고할 의무까지 부여하고 있다. 나아가 성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거나 홍보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우간다 의회는 2014년 동성애 행위를 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의결했으나, 법원이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무효화한 바 있다.

 

시대를 역행하는 것을 넘어서 기초인권이 지켜지는지도 의심되는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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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보수세력이 꿈꾸는 미래네요. 동성애를 금지해야 한다. 동성애 반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동성애는 잘못된거라고 세뇌시켜야 한다 등등 온갖 말들이 나오고 있으니.
문통최고 23.05.28. 14:35댓글 주소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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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통최고
보수라 쓰고 반인권적 사상파라고 생각해야할 판...
DPK고양이 23.05.28. 14:43댓글 주소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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