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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서 성 소수자 혐오 영상 튼 보육교사…헌재 "자격 취소 합헌"

문통최고 문통최고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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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주소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4504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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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의 한 어린이집 전직 부원장과 보육교사 A씨는 지난 2017년 6월 어린이집에서 함께 근무하며 봉사활동을 나온 초등학생 18명에게 성 소수자 혐오 내용이 담긴 영상을 보여줘 정서적 학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동성애와 에이즈의 위험성을 경고하려고 동영상을 틀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아동들이 처음 접하거나 접하기 싫은 동영상을 회피할 틈도 없이 갑자기 시청하게 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각각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항소와 상고를 했지만 모두 기각돼 판결은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군요... '아이들한테 동성애는 잘못된 거라고 어릴 때부터 세뇌시켜야 한다'라는 글이 맘카페에 올라왔던데, 이걸 진짜로 하는 사람이 있을 줄이야... 

 

진짜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만 계속 만들어주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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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최고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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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sugar
저런 인간들이 맘카페에 몰려있나 봅니다. 진짜 저걸 실행에 옮긴다는게...
23.06.1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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