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종수 현종수
혐오발언은 차별금지법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모욕죄나 사실적시로 적용되는건 그냥 입막음입니다. 단, 허위적시 명예훼손은 남겨두는게 맞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도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딱 한번 청꿈 유저에게 고소장 넣어본적은 있고요(다만 추후 밝혀진 바로는 오해의 결과였고 합의하에 취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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