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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종수 현종수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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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발언은 차별금지법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모욕죄나 사실적시로 적용되는건 그냥 입막음입니다.

 

단, 허위적시 명예훼손은 남겨두는게 맞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도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딱 한번 청꿈 유저에게 고소장 넣어본적은 있고요(다만 추후 밝혀진 바로는 오해의 결과였고 합의하에 취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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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전 폐지할꺼면 허위사실 명예훼손도 폐지하는게 맞다 봅니다. 허위란것도 객관적으로 허위여부를 명확히 가리기 애매한 케이스가 훨씬 많아 그 또한 입막용으로 많이 쓰이니까요.
23.07.2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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