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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안양 최대호 구단주, 프로축구연맹 징계 결정 수용

오치아이다카유키 오치아이다카유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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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주소 https://m.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808010004456

연맹 상벌 규정에는 유형별 징계 기준에 따라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상벌위원회는 감경해 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연맹도 당시 심판진의 경기 운영이 다소 매끄럽지 않은 면이 노출된 점과 FC안양의 구단주로서 한국 프로축구 발전을 위한 각별한 애정과 노력으로 한국 축구 발전에 기여한 점이 감경 사유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호 구단주는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축구가 한 단계 발전,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SNS를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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