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 조항이 동성애와 성전환을 조장한다라...
차별금지 원칙에는 '모든 도민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나이, 종교, 장애, 국적, 인종, 경제적지위 및 사회적신분,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등 이유로도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일부 기독교 단체는 "도민인권헌장이 제정되면 전남지역 모든 영역에서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을 법과 제도를 통해 옹호·조장하게 될"이라며 도민인권헌장 제정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남도는 "기독교단체가 반발해 도민인권헌장 내용을 수정할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내용을 보완해 추후 날짜를 잡아 선포하는 방안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민인권헌장 제정은 김영록 전남지사 공약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