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 국민의힘 넘어간 군의원 당선 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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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 힘 소속 김의성(사진) 양양군의원이 벌금 5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7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지방 선거를 앞두고 타 정당의 공천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애초 허위 사실 자체를 말한 적이 없어 선고 결과도 인정할 수 없다며 상고 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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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엔 민주당, 2022년엔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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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되게 흔하더라.. 김영민? 그 내시 개그맨 해운대구의원이랑 두번 싸웠는데 첫번째로 싸울때는 민주당이었고 두번째 싸울때는 국힘이었데
23.12.0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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