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기
  • 아래로
  • 위로
  • 목록
  • 댓글
현종수 프로필 보기 현종수

더이음 정치사이드 채널로 친민주 인터넷 종합언론만들기 프로젝트

정치 조회 수 84 댓글 1 2 복사 복사
1
신고 공유 스크랩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

댓글

댓글 쓰기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8. "종합편성"이라 함은 보도·교양·오락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란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 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편성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종편의 의미가 뭔진 알고 쓰나?
!! 23.12.28. 11:57댓글 주소 복사
댓글
댓글 등록
취소 댓글 등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