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기
  • 아래로
  • 위로
  • 목록
  • 댓글
프로필 보기 보통선거

정치 현수막 규제법안 통과됐네요.

일반 조회 수 59 댓글 2 2 복사 복사

현재는 지역조례, 지자체장의 명령으로 정치현수막 철거 할 수 있죠. 이걸 제한하는 부분이 개정법안에 없는것 같은데 맞나요? 개정되어도 지금처럼 지자체에서 자의적으로 정치현수막을 규제할 수 있는거죠?

2
신고 공유 스크랩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