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현수막 규제법안 통과됐네요.

보통선거
현재는 지역조례, 지자체장의 명령으로 정치현수막 철거 할 수 있죠. 이걸 제한하는 부분이 개정법안에 없는것 같은데 맞나요? 개정되어도 지금처럼 지자체에서 자의적으로 정치현수막을 규제할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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