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90만원으로 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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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jeju.net/news/articleView.html?idxno=396240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일부 유죄에 대해서는 행사(협약식) 당일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한 대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단과 합리적인 대처를 잘해야 했다. 앞으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도민의 선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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