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90만원으로 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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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일부 유죄에 대해서는 행사(협약식) 당일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한 대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단과 합리적인 대처를 잘해야 했다. 앞으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도민의 선택을 바꿀 수 없다고 본다. 제가 도민의 선택을 받은 이상 도민과 함께 제주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매진하겠다. 감사하다."
법원 정문을 빠져나가며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렇게 발언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마라톤 재판에 나선 오영훈 제주지사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당선무효형'을 넘는 수준의 실형을 구형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2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법정에 오른 제주도정 정원태 서울본부장은 벌금 500만원을, 김태형 대외협력특보는 벌금 400만원을 받았다.
사단법인 대표 고씨와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씨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과 벌금 300만원이다.
앞서 제주지검은 지난해 11월 29일 결심공판에서 오영훈 제주지사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또 사단법인 대표 고씨는 징역 1년, 정원태와 김태형 피고인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혐의를 인정한 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씨는 벌금 700만원을 검찰은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오영훈 피고인은 간담회 참석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선거 홍보 행사임을 짐작했고, 다른 피고인과 함께 공모를 하진 않았다"며 "협약식 참석 당시 위법성 인식이 강했다고 보긴 힘들고, 선거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또 2022년 5월 16일 열린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간담회, 협약식'에 참석한 사안만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모두 '무죄'를 판단했다.
뭐...벌금 90만원 구형받으셔도 직 유지(100만원 이상 직 상실)라니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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