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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해서 아무 법 찾다가 발견한 의문의 조항

사회 조회 수 78 댓글 5 3 복사 복사

민법 제820조(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근친혼)은 그 당사자간에 혼인중 포태(胞胎)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2005. 3. 31.>

 

이게 무슨 소리에요? 8촌 이내더라도 아이가 생기면 혼인유지 가능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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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통최고
원칙은 불가한데 행정처리 오류나면 구제방안인걸까요...?
DPK고양이 24.02.09. 09:35댓글 주소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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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sugar 24.02.08. 23:55댓글 주소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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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erosugar
우리나라도 편법으로는 사촌간 혼인이 가능할 수도...?
DPK고양이 24.02.09. 09:36댓글 주소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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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hi 24.02.09. 10:58댓글 주소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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