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해서 아무 법 찾다가 발견한 의문의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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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20조(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근친혼)은 그 당사자간에 혼인중 포태(胞胎)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2005. 3. 31.> 이게 무슨 소리에요? 8촌 이내더라도 아이가 생기면 혼인유지 가능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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