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지 일단 이음콘이 레이아웃 교체 시도하니까 먹통인데, 내일쯤 수정하겠습니다. 25.02.20.03:40
- 공지 2~3월 새벽 전 서비스 점검 및 일정 공지 25.02.14.16:06
- 공지 최근 친민주 갤 더이음 홍보도배는 운영사 케이이음(유)와 관계가 없습니다. 2 25.02.03.02:10
- 공지 <계좌후원시 현금영수증 신청 캠페인(?)> 25.01.05.23:04
- 공지 더이음 유저관리자, 유저총관리자(운영권) 모집안내 1 24.12.15.10:17
- 공지 더이음 윤석열 탄핵 관제센터 긴급오픈! 24.12.09.03:36
- 공지 더이음 뉴스 웹사이트 오픈! 3 24.11.15.10:08
- 공지 티음이가 더이음의 공식 얼굴마담이 되었습니다! 7 24.10.11.21:15
- 공지 케이이음(유) SNS 목록 24.08.02.16:15
- 공지 라이믹스 2.1 업데이트와 함께 회원 광고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23.06.22.00:13
- 공지 THE EUM, 이음위키 유저관리/홍보진을 모집합니다! 21 23.04.27.21:04
- 공지 청년과이음 정규규정(2022/12/09)(광장만 적용) 1 22.11.20.22:53
댓글
댓글 쓰기민법 교수저라고 하면 주로 지원림저와 김준호저 혹은 송덕수저?(내가 아는 한에서는 쓰는사람 못봄 아마 신민법원론인가 신민법강의인가)를 많이 고려하게 될텐데, 김준호저는 저 세 교수저 중에서는 가장 콤팩트하다는 것이 정론. 송저는 본적 없고 지저는 판례나 사견을 엄청 박아놔서 실무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들은 적은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양이 너무 많아서 별로
다만 작성한 글들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법학에 대해 조금은 부푼 기대를 가진 것 같아서, 세 교수저 모두 막상 읽어보면 성에 차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음. 민법에도 학문적으로 의미 있는 학설들은 많지만 결국 실무에서 판례를 뒤집네 마네 판례가 명백하게 잘못되었으니 이 학설이 맞네 하는 부분들은 시중에서 두루 읽히는 메이저 교수저들에는 그렇게 많지 않고, 대체로 이러한 학설의 대립이 있고~판례의 입장이 이러하다는 투로 서술되는 경우가 많음. 원하는 학설의 대립, 법률 문언의 본질이나 해석의 다툼 등은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하는 석박사 과정에서 제대로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채권 쪽에서는 자기 견해가 좀 확고한 편인 지원림저...라면 조금은 나을지도 모르겠지만 민법총칙에서는 엄청나게 학설이 강조되는지는 잘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