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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법총칙 독학하는 법 좀요ㅜ

문통최고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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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학기에 채권총론이랑 물권법 듣고 싶은데, 이번 학기에 민총 수강신청을 못 했거든요

 

올해가 4학년이라 졸업 전에 법과목 공부해보고 싶은데... 민총 혼자 공부할 방법 있을까요..?

 

 

난 왜 하라는 7급 공부는 안하고 생판 상관없는걸 하고 싶은거지? 역시 공부할 땐 다른걸 해야 재밌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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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최고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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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sugar
제로슈가님도 해야할 공부는 하기 싫고 다른거 하고 싶으세요? ㅎㅎㅎㅎ 역시 공부는 의무감에 하면 안되나봐요
24.03.2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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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나 행시 등등 수험법학 인강은 원하는 공부가 안될테니 결국 책을 읽어야 하는데 이 책도 무엇을 처음 잡냐에 따라 달라짐 특히 교수저와 강사저부터 생각해야. 다만 강사저는 대부분 로생용이라 추천은 안하고

민법 교수저라고 하면 주로 지원림저와 김준호저 혹은 송덕수저?(내가 아는 한에서는 쓰는사람 못봄 아마 신민법원론인가 신민법강의인가)를 많이 고려하게 될텐데, 김준호저는 저 세 교수저 중에서는 가장 콤팩트하다는 것이 정론. 송저는 본적 없고 지저는 판례나 사견을 엄청 박아놔서 실무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들은 적은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양이 너무 많아서 별로

다만 작성한 글들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법학에 대해 조금은 부푼 기대를 가진 것 같아서, 세 교수저 모두 막상 읽어보면 성에 차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음. 민법에도 학문적으로 의미 있는 학설들은 많지만 결국 실무에서 판례를 뒤집네 마네 판례가 명백하게 잘못되었으니 이 학설이 맞네 하는 부분들은 시중에서 두루 읽히는 메이저 교수저들에는 그렇게 많지 않고, 대체로 이러한 학설의 대립이 있고~판례의 입장이 이러하다는 투로 서술되는 경우가 많음. 원하는 학설의 대립, 법률 문언의 본질이나 해석의 다툼 등은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하는 석박사 과정에서 제대로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채권 쪽에서는 자기 견해가 좀 확고한 편인 지원림저...라면 조금은 나을지도 모르겠지만 민법총칙에서는 엄청나게 학설이 강조되는지는 잘 모르겠음
24.03.25. 23:33
문통최고 글쓴이
알렉산드르_뷰코크
어우 긴 댓글 감사합니다. 잘 참고해서 공부해볼게여
24.03.26.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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