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학생인권조례대신 학생인권법으로 가는수밖에 없다. 나에기승현 교권보호법과 함께 추진하라. 21대 국회내에서는 아무리봐도 제대로 특별법 처리가 안되는걸봐선 22대때 반드시 해야한다.
이제 학생인권조례대신 학생인권법으로 가는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