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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기승현 프로필 보기 나에기승현

이제 학생인권조례대신 학생인권법으로 가는수밖에 없다.

정치 조회 수 105 댓글 4 5 복사 복사

교권보호법과 함께 추진하라.

 

21대 국회내에서는 아무리봐도 제대로 특별법 처리가 안되는걸봐선 22대때 반드시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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