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요양병원’ 연루 윤 장모 받아간 건강보험 23억 환수 불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95571?sid=102
대법원은 최씨 자신이 2억원을 투자하고, 설립허가 서류와 병원 건물 계약서에 날인한 요양병원이 ‘불법으로 개설·운영된 사실을 최씨가 알고 있었는지’ 검사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불법 요양병원 운영 무죄 확정에
병원지급 요양급여 환수 없던 일로
소송 비용도 건보공단이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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