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업무 외 사용"이 은근 까다로운데
법인 대표자나 개인사업자를 단 한번이라도 해보신 분들 잘 아실겁니다. 저부터가 법인 사장이니 제일 잘 알고..
세무사분들이 카드내역 잘 살펴보시는 그 이유중 하나가 "업무 외 사용"인데..
소기업도 아니고 무려 문화방송 자회사 사장님이셨던분이 이러시면 되겠어요?
특히 법인은 엄청나게 까다로워서 본인이 세무관련 업무를 한게 아닌이상 세무사와 계약을 맺는게 보통인데 ..
썻을때 안걸린다고 나중에 문제안되는것도 아니고 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