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갖고 보수가 난리치는게 이거구나 문통최고 한경의 그지같은 기사 한번 보고 가세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지금 이거 배우고 있는데, 민법 강사가 당연히 필요한거라고 말하네요. 자본주의 심장인 뉴욕에도 있는...
임대차3법 갖고 보수가 난리치는게 이거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