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갖고 보수가 난리치는게 이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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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의 그지같은 기사 한번 보고 가세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지금 이거 배우고 있는데, 민법 강사가 당연히 필요한거라고 말하네요. 자본주의 심장인 뉴욕에도 있는 제도라고. 근데 이거 도입될 때 흑색선전을 너무 많이 했다고. 법을 배운 사람 입장에서 언론이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다. 우리가 너무 늦게 도입한거다.
민법 강사도 좌파네 좌파야 ㅋㅋㅋㅋㅋ 당연한 말을 한거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