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 검찰청폐지 '검찰개혁 3법' 26일 당론 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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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국무총리실 산하 중수처에, 기소권은 법무부장관 산하 공소청으로 각각 이관하는 게 핵심이다. 검찰청이 수사·기소 권한을 독점해 이를 남용한다고 보고,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취지다.
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공소제기·유지, 영장청구 업무만 전담하고, 중수처가 '8대 중대범죄(부패·경제·조직·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테러·마약)'를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중수처 관리감독을 위한 국가수사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는 내용도 안에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 되면 바로 통과되겠네요. 역사의 한 장면에 살고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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