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님은 이런걸로도 위헌 판단을 받으셨습니다 문통최고 헌법상 허용되지 않은 재신임 국민투표를 국민에게 제안한 것 '자체'가 헌법 72조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 위반이다. 대통령이 선거를 통하여 획득한 자신에 대한 신임을 국민투표의 형식으로 재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투표부의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이런데도 윤카가 탄...
노무현 대통령님은 이런걸로도 위헌 판단을 받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