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윤석열 '강남 대선캠프' 내부 사진 공개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45030&inflow=N
법적 문제도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강남 캠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에 따르면,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때는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강남 캠프는 공직선거법을 어긴 불법 선거캠프인 셈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강남 캠프를 활용하면서도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가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회계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해당 건물에 지급된 돈은 없었습니다.
윤카 대체 뭘 하고 다니셨나요
cmt ale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