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대원칙은 꼭 이럴 때만 무시되더라

문통최고 문통최고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이라며? 야 이럴거면 형법 교과서를 바꾸던가. 뭔 놈의 법이 지들 멋대로야. 왜 항상 형사법의 대원칙은 이럴 때만 적용이 안되는지. 가뜩이나 윤미향 전 의원 대법 판결도 빡치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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