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이번 판결로 확실하게 드는 생각이

가담항설
공직선거법은 필히 개정되어야하고(정규재 말대로 허위사실유포부분 폐지같은거) 그리고 더 나아가 모욕죄니 허위사실유포나 사실적시 등 온갖 종류의 명예훼손죄의 폐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 문제와 주관의 영역을 형사문제로 사법부에 판단해달라고 하는 나라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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