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그 뇌물 받은 놈은 빠지고 노회찬 의원만 처벌받은거구나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내 정보수집팀이 대기업 고위관계자와 중앙일간지 사주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자료를 입수한 후 그 대화내용과, 위 대기업으로부터 이른바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검사들의 실명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 형법 제20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 2011.5.13. 2009도14442)
다시 보니 다시 빡치네요. 하여튼 검찰이랑 법원을 나중에 때려 부숴야 함. 당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은 어디로 갔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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