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 “요건 충족하지 못한 비상계엄, 반헌법적”
대한법학교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며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5일 밝혔다. 대한법학교수회는 25개 로스쿨을 제외한 전국 139개 법과대학과 법학과 등에 소속된 교수와 강사, 법학박사 2000여명이 소속된 단체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헌법과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내란을 일으킨 중대한 직권남용 행위”라고 했다.
이어 “계엄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직면했을 때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예외적인 긴급조치로서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하는데, 대통령은 요건을 구비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반헌법적으로 이를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비상계엄에서 수방사와 특전사 병력뿐 아니라 탱크가 출동했다”며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폭동”이라며 내란죄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권력의 원천인 주권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식물 대통령은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는 조속히 탄핵 절차를 밟아 그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재판소는 주권자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야당의 일방적 예산 삭감, 감사원장·검사 탄핵 등을 거론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진짜 다 왔네요. 법학교수진 성명도 나올 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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