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38조, 합헌 (97헌마17) 하로모 1.형사피해자를 제외하고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만 상소권을 준 형사소송법 제33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주관적으로는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고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더라도, 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에 대한 헌법적인 해명도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예외적으로 ...
형사소송법 제338조, 합헌 (97헌마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