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시민, 한동훈에 3천만원 배상 확정…상고 포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한 전 대표 측과 유 전 이사장 측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됐다. 형사재판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민사 재판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 항소·상고해야 한다. 기간 내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된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라디오와 유튜브 채널 등에서 여러 차례 한 전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한 전 대표는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4부(부장 정하정)는 지난 4일 유 전 이사장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한 전 대표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한 5개의 발언 중 3개 발언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각 발언당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산정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캬 겁나 공평해 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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