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기
  • 아래로
  • 위로
  • 목록
  • 댓글
정치

징역 4년은 보통 이럴 때 나온답니다

문통최고 문통최고 60

1

1

IMG_2407.jpeg

아내가 동성 연인에게 금품을 준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를 다시 받아내기 위해 아내의 연인을 감금·협박한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공범 B(42)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4월 A씨 아내의 동성 연인이었던 40대 피해자 C씨를 차량에 감금하고 흉기로 협박해 4000여만원과 자동차등록증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기 아내가 C씨와 동성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금품을 줬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되찾으려 이 같은 범행을 했다. 당시 A씨는 B씨와 함께 C씨를 찾아가 차량에 감금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위협했다.

A씨는 C씨가 차용증 작성을 주저하자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다 깨졌다” “동성 불륜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결국 C씨는 A씨에게 4000여만원과 금반지 등을 돌려줬다.

A씨 등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범행 전 미리 작성한 범행계획서 등이 발견돼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정도는 되어야 징역 4년인데.... 누구는 표창장 위조했다고 징역 4년이고, 누구는 딸이 장학금 받았다고 징역 2년 실형이고...( 여기서도 공범은 집행유예인데 ) 

 

너무 '공정'하네요 ㅇㅅㅇ

 

신고공유스크랩
1
댓글 등록
취소 댓글 등록

cmt alert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댓글 삭제

"님의 댓글"

삭제하시겠습니까?

목록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