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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다_하루미 프로필 보기 요시다_하루미

양양군의 유일한 민주당 군의원 구속영장을 신청

정치 조회 수 57 댓글 2 1 복사 복사
링크주소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9919613001

경찰은 김 군수와 더불어 민원인 A씨와 양양군의회 박봉균 의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사람은 김 군수의 성 비위 관련 영상과 사진 등을 이용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박 의원은 A씨로부터 공익 제보를 받고 내용 확인하는 차원에서 김 군수 측과 만난 것일 뿐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며, A씨 역시 협박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추가로 뇌물공여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뇌물공여 혐의는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와 박 의원의 경우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는지와 사안의 중대성 등이 영장 발부 여부에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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